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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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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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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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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을 정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법정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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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금지구역을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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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 자체를 24시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역으로, 시간대에 따라 통행을 제한하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과 구분된다.
- 지정 권한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
- 지정 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의견 청취는 법정요건이 아니다.
- 금지구역의 구체적 지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
- 교육감에게 통행 저지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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