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기준이 맞는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기준이 맞는 것은?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4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설
성매수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성착취 구조에 직접 편입시키는 중대 범죄로 가중 처벌한다.
- 강간과 음란물 제작은 법정형이 다르다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은 강요·알선영업보다 낮은 징역·벌금형으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벌금이라는 서술과 맞지 않는다.
-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이 아니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