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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2
회의는 1개월에 1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회의소집시 긴급한 경우 외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차관이 된다.
해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2명 중 1명은 국무총리가 맡고, 다른 1명은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맡는 공동위원장 체제다.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서술은 소속이 틀리다 — 이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걸쳐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기구이므로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1개월에 1회 소집한다는 서술은 소집 주기가 틀리다 — 정기회의는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 1회 소집하고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연다.
- 회의 통지 기한도 7일이 아니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 간사는 교육부차관이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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