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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0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해설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함께 요구하는 기준이다.

  • 박사학위 소지자는 요구되는 실무경력 연수가 석사학위 소지자와 다르게 정해져 있다.
  •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자격만으로는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이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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