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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ㄷ.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ㄹ.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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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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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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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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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ㄱ~ㄹ 모두 법률상 규정과 일치하므로 전부 옳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은 죄질이 무거워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 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ㄴ: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ㄷ: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ㄹ: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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