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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5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수강명령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4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5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사회봉사가 일정한 책임능력과 노동 수행능력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미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15세 소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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