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 [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중학교에서 2개월 동안 무단결석한 청소년
2
중학교에서 질병으로 6개월째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3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4
고등학교에서 제적 처분된 청소년
5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2개월 동안 무단결석한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질병으로 6개월째 취학을 유예한 경우는 취학의무 유예에 해당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
-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
- 제적이나 자퇴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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