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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3급] 19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인증심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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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은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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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인증심사원 선발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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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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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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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해설
인증심사원은 자격증 소지자로만 한정되지 않고 청소년활동분야 실무경력 등 여러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 선발 절차를 거쳐 될 수 있으므로,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인증심사원 선발에 응시할 수 있다.
- 인증심사원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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