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청소년상담사 3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4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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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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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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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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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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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는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해설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시설 종류에 따라 홀수년도와 짝수년도로 나누어 실시되어 개별 시설은 2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포상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여성가족부 또는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항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종합평가는 서면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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