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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을 변경하지 않아… | [유통관리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9년 1회차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의 예로 가장 옳은 것은?
1
냉동 연어가 이제는 생연어로 판매되는 경우
2
전에도 있었지만 표시는 되지 않았던 기능이 표시돼 판매되는 경우
3
제형 변경으로 기존 거래단품의 설탕을 50% 줄여 “저당”제품을 만든 경우
4
견과 제품에 법정 알레르기 물질이 새로 첨가돼 소비자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5
제형에 잠재적 위험 물질이 추가돼 거래업체가 제품을 현재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경우
해설

GTIN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이나 취급 방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변경이 있을 때만 새로 부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기능을 단순히 표시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제품 자체의 변경이 아니므로 GTIN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 냉동 상태에서 생물 상태로 판매 형태가 바뀌는 경우는 보관·유통 조건이 달라지므로 변경 대상이다.
  • 설탕 함량을 절반으로 줄여 저당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는 성분 배합이 바뀐 것이므로 변경 대상이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새로 첨가되는 경우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이므로 변경 대상이다.
  • 잠재적 위험물질이 추가되어 취급·보관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변경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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