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기준 물류비계산방식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물류비 산정… | [유통관리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5년 1회차
간이기준 물류비계산방식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물류비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는 물류관련 인원 비율로 배분한다.
2
감가상각비는 물류기기 및 설비에 대한 것만 추출하여 합산한다.
3
보관료는 창고회사에 지급한 금액 중 운송수단이나 원자재에 대한 보관료만 추출하여 계상한다.
4
보험료는 물류기기나 설비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한다.
5
세금 및 공과금은 운송수단에 대한 자동차세, 면허세 등을 추출하여 계상한다.
해설
보관료는 창고회사에 지급한 금액 중 제품보관료만 추출하여 계상해야 하는데, "운송수단이나 원자재에 대한 보관료만 추출"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운송수단 관련 보관료는 물류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자재 보관료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아닌 제조원가에 속한다.
나머지는 모두 간이기준의 정당한 산정 기준이다.
- 급여: 인원 비율 배분
- 감가상각비: 물류기기·설비 감가상각만
- 보험료: 물류기기·설비 보험료
- 세금 및 공과금: 운송수단 자동차세·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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