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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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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필요한 경우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 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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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상이 되는 산지는 산림법에 따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된 산지를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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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산지를 매수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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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상 산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매수대상이 되는 산지는 산림법에 따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된 산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산지전용제한지역 내에서 국가·지자체가 매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산지는 오히려 산림보호지구, 채종림, 시험림 등 특정 공익용도로 지정·관리되는 산지이며, 이들은 제외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매수 대상이 된다.
산지전용제한지역 내 산지 매수에 관한 나머지 보기를 산림법 기준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의 협의 매수: 국가가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내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원칙이 맞다.
- 지자체의 매수 가격: 지자체의 매수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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