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령상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의 일반기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의 일반기준 중 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와 개발사업 시행면적 등은 모두 요건에 충족된다.)
1
높이 15m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2
길이 10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3
길이 2km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4
높이 20m 이상의 전신주ㆍ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설
교량의 경우 길이 10m 이상이 아닌 길이 30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길이 10m 이상의 교량 설치는 협의대상 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요건 중 건축물·수직 구조물·도로 등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건축물은 높이 15m 이상, 도로나 철도는 길이 2km 이상, 전신주·송신탑·굴뚝 등 수직 구조물은 높이 20m 이상이 협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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