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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로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농지법상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로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1년 08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탁경영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스스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고, 징집·질병·취학·국외 체류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벌칙기준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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