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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9년 1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 및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야생식물의 인공증식시설의 설치사업
2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3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4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해설

백두대간보호법상 주민지원사업은 보호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업 시설 설치나 유기영농지원 같은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 설치 같은 복지증진사업,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야생식물의 인공증식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지원사업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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