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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으로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 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아 포함되지 않을 것
4
산림의 수원함량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해설

"산림의 수원함량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이 준보전산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해당한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산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보전산지(특별 및 일반보전산지)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희귀 야생동·식물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은 보전산지의 엄격한 기준이다.
  • "집단적인 조림성 공지 등 우량한 산림 포함 금지"도 보전산지의 기준이다.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인 인접 산림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준보전산지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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