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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다음 중 야생동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포획허가대상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줄장지뱀
2
구렁이
3
먹대가리바다뱀
4
아무르산개구리
해설
상업적 목적의 인공증식을 위해 포획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야생동물은 식용 양식 대상인 개구리류로, 아무르산개구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구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라 상업적 인공증식용 포획허가 대상이 아니다. 줄장지뱀과 먹대가리바다뱀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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