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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율…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의 최대한도에 대한 조합으로 옳은 것은? (다, 지역- 건폐율- 용적율 순이다.)
1
주거지역 - 60% 이하 - 500% 이하
2
상업지역 - 80% 이하 - 1,500% 이하
3
공업지역 - 70% 이하 - 400% 이하
4
녹지지역 - 20% 이하 - 80% 이하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상한을 법률 자체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업지역은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가 그 상한이다.

  • 주거지역은 건폐율 70퍼센트 이하·용적률 500퍼센트 이하가 상한이므로 건폐율 60퍼센트라는 조합은 틀렸다.
  • 상업지역은 건폐율 90퍼센트 이하·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가 상한이므로 건폐율 80퍼센트라는 조합은 틀렸다.
  • 녹지지역은 건폐율 20퍼센트 이하·용적률 100퍼센트 이하가 상한이므로 용적률 80퍼센트라는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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