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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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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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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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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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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중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증가 등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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