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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농지법규상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선택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폐수배출시설설치관리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의 영향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축산법」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가축 검정기관
해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물리적 시설 자체로서 법적 권리주체가 될 수 없고, 농지법상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폐수영향평가 목적이라도 농지 소유 자격이 없다. 농지법상 공공단체 등이 실습지·연구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명시한 특정 기관·시설에 한정된다.

  •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과 축산법상 가축등록·검정기관은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실습·연구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공공단체로 명시되어 있다.
  • 국민신탁법인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보전 목적 하에 농지 소유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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