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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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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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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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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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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해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환경 관련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한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개발·관리와 농촌 기반시설 건설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이라는 환경정보 관리 기능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산하 환경조사 전문기관이다.
  •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모니터링 기관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 정보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다.

따라서 환경정보망 전문기관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국농어촌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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