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해야생동물”과 거리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4년 1회차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해야생동물”과 거리가 먼 것은?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2
일부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 · 림 ·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호사비오리
3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4
일부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해설
유해야생동물은 농·림·수산업 피해, 보건위생 피해, 생태계 피해 등을 야기하는 동물로 정의되는데, 호사비오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사비오리는 국내 법령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거리가 가장 멀다.
- 참새는 농작물·과수 피해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유해야생동물이다.
- 까치는 전력시설 피해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유해야생동물이다.
- 집비둘기는 분변과 털 날림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건물 부식·생활 피해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유해야생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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