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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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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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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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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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토종합계획의 공청회 공고 절차를 검토하면, 공청회 공고 기한을 '7일전'으로 명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공고는 14일 이상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다.
- 5년마다 전반적 재검토와 정비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은 올바른 규정이다.
- 관계기관의 의견 제시 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한 것은 적절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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