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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1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2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3
100명의 사람이 단체로 등산하는 행위
4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해설
단체 등산 행위는 공원의 기본적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공원 방문 활동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이용 범위 내에 있어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등산 행위이다.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로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 자갈 채취: 광물 채취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 물건 적치: 공원 훼손 행위로 명백히 허가 대상이다.
- 나무 벌채 및 야생식물 채취: 식생 훼손으로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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