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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3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특례로 심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수이다.
  •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수이다.
  •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경관·미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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