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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1년 1회차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닭
2
세불투구꽃
3
능구렁이
4
다람쥐
해설

인공증식이나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허가는 법령에서 정한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에 적용되며, 물닭·능구렁이·다람쥐가 이 목록에 들어 있다. 세불투구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로 지정된 식물이어서 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포획·채취 허가 규정을 따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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