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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산지의 구분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1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구분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3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 환경·문화·휴양·수자원 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보전국유림은 국유림 경영·관리법에 따른 국유림의 관리 구분일 뿐, 산지관리법의 공익용산지 지정 요건과는 별개의 범주이므로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법에 따른 산림휴양 목적의 구역으로 공익용산지에 포함됩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수자원 보전 목적으로 공익용산지에 포함됩니다.
  • 산림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생태계 보전 목적으로 공익용산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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