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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갑은 고정된 총가용시간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선택한다. 갑의 효용함수는 U = U(H, I)이며, 소득 I = wL + A 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H는 여가시간, w는 시간당 임금, L은 노동시간, A는 근로외소득, 여가는 정상재이다. H와 I의 한계대체율(MBSH, I)은 체감하며, 내부해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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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극대화 점에서 MBSH, I는 w와 같다.
2
w가 상승하는 경우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3
만약 여가가 열등재이면, w의 상승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4
w가 상승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5
근로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해설
근로외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가격 변화가 없는 순수한 소득효과이므로 이에 따른 대체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외소득 A의 증가는 임금(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여가가 정상재라는 가정 하에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만 나타난다.
- 효용극대화 접점에서는 여가와 소득 간 한계대체율이 시간당 임금 w와 같아진다.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가 정상재인 한 소득효과는 여가 수요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만약 여가가 열등재라면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되어 대체효과와 겹쳐 노동공급이 늘어난다.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올라가므로 대체효과는 항상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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