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정당한 사유 소명 시 예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설명은 옳지 않다.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는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