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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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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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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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 및 그 나머지 보수액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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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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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보수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범위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정되므로, 도급인이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판례).
- 공사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의 권리행사도 가능한 기간이다.
-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해제에서는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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