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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5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교육공무원 중 교원만 가입이 제한될 뿐,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까지 일괄적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이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별개 제도로서 설립·운영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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