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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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5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만 한다.
해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이 아니라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어,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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