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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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2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3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4
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5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9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해설
중증요양상태등급 제3급인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이 지급된다(제1급은 329일분, 제2급은 291일분).
- 고령자 감액은 60세가 아니라 61세가 된 이후의 상병보상연금부터 적용된다.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요양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
- 재요양의 경우에는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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