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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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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된 경우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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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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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의무가 선이행의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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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의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일방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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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드시 행사해야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쌍방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선이행의무자인 중도금 채무자가 지체하는 동안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중도금·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불안의 항변권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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