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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하며,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함이 없다.
2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해설

교원노조법상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며, 노동조합법과 달리 중재기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당사자 동의로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기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당사자 합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한 경우에 개시되며,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한 것만으로 중재가 개시되는 것은 일반 노동조합법상 사유일 뿐 교원노조법의 중재 개시 사유가 아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직권 회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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