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2
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3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
4
당해 연도 1회의 부정수급액이 1억8천만원인 자
5
당해 연도 부정수급 횟수가 5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9천만원인 자
해설

명단 공개 대상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다.

명단 공개는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횟수 2회 이상이면서 합계 1억원 이상이거나 1회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 과거 5년간 2회에 5천만원, 과거 10년간 5천만원은 산정 기간도 금액 기준도 채우지 못한다.
  • 1회 1억8천만원은 1회 기준인 2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 5회에 합계 9천만원은 횟수 요건은 채우지만 합계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