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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완공 전에 甲이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丙에게 이전한다. ㄷ.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한다는 항목 하나뿐이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함께 넘어간다는 것이 판례다.

  • 완성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배상은 일방적 해제의 대가여서 도급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건물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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