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1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가입기간이 5년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3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2분의 1인 가입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4년인 가입자로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해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적을 상실한 기간ㆍ국외 거주 기간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한은 가입기간이나 보험료 납부실적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입기간이 5년인 가입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별도의 보험료 납부 요건도 제시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어야 하므로 3급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2분의 1이어서 납부 요건 자체는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사망일 전 5년 중 4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라도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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