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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2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3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4
재정추계의 실시는 「국민연금법」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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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의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근거 조문이 정비되면서 실시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확해지고,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 공표한다는 주기가 법에 못박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
시행령은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세부범위와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 및 절차를 담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그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그 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면 된다는 서술은 기한을 두 달 늦춰 잡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규정과 그대로 맞는다.
- 재정추계는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기한은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이다.
- 실시 시기는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한다.
- 추계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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