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완공 전에 甲이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丙에게 이전한다. ㄷ.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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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그 채권에 종된 권리로서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반면 건물 완공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권 행사에 따른 법정 배상이므로,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서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공사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에 관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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