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있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인증여를 받을 수 있다.
3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다.
4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
해설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이므로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유증을 받을 수 있다.
- 실종선고는 선고가 있은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한 사인증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는 것이다(민법 제30조).
-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하여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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