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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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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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근무시간면제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면제자의 변경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원은 임용권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5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더라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을 교육부장관이 추천한다는 서술이다. 이 위원회는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같은 수로 두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
- 심의위원회는 면제 한도를 정하는 기구일 뿐, 개별 근무시간면제자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기구가 아니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설립 단위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
-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던 사람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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