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4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벌금에 처한다는 서술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만 둘 뿐, 단체협약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더구나 임금처럼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해지는 사항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위반을 형사처벌한다는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다.
-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게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면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는 일반적 구속력 법리가 그대로 통한다.
-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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