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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4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5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중재재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다툼이 있으면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는 서술이다. 중재재정을 내린 기관이 스스로 그 의미를 밝히는 구조이고,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공무원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담하고, 실제 심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맡는다.

  •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기는 일반 노동조합법상 제도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1명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중재는 조정안 거부만으로 개시되지 않고,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조정위원회 전원회의가 중재 회부를 결정한 때 시작된다.
  •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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