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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없다.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해산의결을 할 때에는 그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4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로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년마다 재심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사유로 해산의결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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