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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및 임시총회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회에서 임원의 선거는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5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대의원회는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해설
노동조합에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면,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임원 선거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다.
-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집권자의 지명 요구를 받아 처리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다.
- 동일한 사업장 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회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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