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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3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4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이득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이득을 얻은 자는 있어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변제기 전 변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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