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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선의이더라도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
3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 불일치에 대하여 양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4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모든 파산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의 선의가 인정된다.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해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선의이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단순히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 중 일부만 선의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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