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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5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합의라도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판례는 이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도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 임금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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