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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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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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가 있다.
3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4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모든 국민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해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노동3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모든 국민이 노동3권을 가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노동3권도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를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가 있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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